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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글쓴이 : 권재겸
등록일 : 2025-09-09
조회수 : 376
비봉추모공원은 묘지 공원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매장 후 15년이 넘은 묘지는 개장하여 납골 봉안당으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봉안당은 무료로 분양이 되고 소정의 관리비와 유골함 비용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개장 신청 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하여야 하며 고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통과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소지하시고 추모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망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신고자가 안됩니다.
방문 전에 필히 방문 일시를 예약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묘지개장 신청(신고)할 수 있는 가족
묘지개장은 “연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범위 : 법적으로 “연고자”란 다음 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사망자(분묘의 주인)의 배우자
2. 사망자의 자녀
3. 사망자의 부모
4. 사망자의 손자녀
5. 사망자의 조부모
6. 사망자의 형제자매
7. 그 밖의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따라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모두 묘지개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