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고인) ------------- 1부(사망일자 확인)
개장자의 가족관계증명원 ---- 1부(제적등본에 개장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장자의 인감증명서 --------- 2부(묘지개장위임용)
위임장(추모관양식-개장용) 인감날인 --------- 1부
이장동의각서(추모관양식) 인감날인 ---------- 1부
묘지사진(비석포함-추모관에서 제공) --------- 1부
직접신청(본인)
본인이 직접 개장신청을 하신하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비봉추모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추모관에서 개장신고서 및 이장동의각서를 작성하신 후 묘지사진을 첨부하여 비봉 면사무소에 가셔서 고인의 제적등본과 개장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임신청(추모관)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비봉추모관으로 등기우편 주시면 됩니다.
1. 제적등본(고인) ------------- 1부 (사망일자 확인)
2. 개장자의 가족관계증명원 ---- 1부 (제적등본에 개장신청가사 없을 경우)
3. 개장자의 인감증명서 -------- 1부 (묘지개장위임용)
4. 위임장(추모관양식-개장용) 인감날인 ------- 1부
5. 위임장(추모관양식-화장용) 인감날인 ------- 1부 (화장장 미 동행 시)
6. 이장동의각서(추모관양식) 인감날인 -------- 1부
참고
4,5,6번 추모관양식은 아래의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분묘 개장은 약 15~20년이 지나면 육탈되어 개장함에 유골수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분묘 일지라도 육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모관 개관 담당자가 관을 사용하여 모시게 되오니 혹시 개장 시 참관하시면 당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