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봉안(납골)당 사용 시설 약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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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4
조회수 : 3408
공원 묘원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원 묘원에 안치하는 유골을 안전하고 경건하게 보존하기 위한 봉안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 및 관리권과 사용권)
1. 봉안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사용권만을 부여한다.
한다)에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사용권만을 부여한다.
2. 봉안시설 사용은 사용 봉헌금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봉헌금 및 관리비 등을 재단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자명의는
계약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한다.
사용 봉헌금 및 관리비 등을 재단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자명의는
계약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한다.
3. 봉안시설의 계약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착순 배정하며, 계약 후 위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4.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5. 봉헌시설 사용자의 자격 조건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신자로 제한한다.
6. 봉안시설에는 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한)
봉안시설의 사용기한은 10년 단위로 하며, 10년 단위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기한에 관해 특별히 정하거나, 국가 시책에 따른 사용기한 제한 제도가 시행 되는 경우 사용기한 및 연장 계약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권의 승계)
1. 봉안시설 사용계약서 작성 후 계약자는 우선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은 계약자
유고시 계약자 가 지정한 우선 승계인에게 명의를 변경한다.
유고시 계약자 가 지정한 우선 승계인에게 명의를 변경한다.
2. 우선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1장 2조 16항)
에서 정한 연고자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에서 정한 연고자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우선 승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우선 승계인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단, 재단의 승인없는
양도‧양수에 관한 사용권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양도‧양수에 관한 사용권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5조(사용권의 취소 및 반환)
1. 계약자가 본인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2. 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인을 받았지만 사용권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득을 취하고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
3. 봉안시설을 본래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사용 기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 기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자가 안장된 유골을 개장 및 이장하는 경우
6.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재단에서 임의 처리하며, 처리과정
에서 발생하는 손 상, 손괴, 시설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재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에서 발생하는 손 상, 손괴, 시설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재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7. 무연고 처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산골 처리할 수 있다.
8.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 봉헌금과 관리비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9. 사용권은 1회로 한정하며, 계약자는 유골의 이장 및 산골 등으로 인하여 봉안시설 사용
이 종료된 경우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종료된 경우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및 봉안 작업비 등)
1. 관리비는 10년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한 관리비를 재단이 지정한
기일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기일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납부기일이 연체되는 경우 년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시점 3개월 전까지 재단이 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용
기한 연장 계약을 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 계약을 하여야 한다.
4. 관리비 적용시점은 유골 안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5. 관리비, 봉안 작업비, 개장 작업비 등 봉안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환불)
경과기간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5년초과 |
환급비율 | 50% | 40% | 30% | 20% | 10% | 0% |
1. 봉안시설 안치 이후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사용봉헌금은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관리비는 사용년수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2.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 납 부한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전액을 환불한다.
해지하는 경우 납 부한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전액을 환불한다.
3.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계약
해지 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봉헌금 10%와 해당 년도 관리비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해지 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봉헌금 10%와 해당 년도 관리비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4.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이후 계약해지
하는 경우 납부 한 사용봉헌금 20%와 해당년도 관리비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하는 경우 납부 한 사용봉헌금 20%와 해당년도 관리비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8조(관리)
1. 재단은 봉안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
관리 유지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없다.
관리 유지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없다.
2. 계약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석물 설치와 나무 식재 등을 포함하여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은 재단이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임의 처리 하고 계약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은 재단이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임의 처리 하고 계약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봉안시설물이나 조경시설(잔디 포함)이 훼손
되었을 경우 계약 자는 재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계약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봉안시설의 안전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단이 복구 하고 그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
를 가진다.
되었을 경우 계약 자는 재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계약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봉안시설의 안전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단이 복구 하고 그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
를 가진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성모상,화병,액자등)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어도 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4. 조경(잔디)의 경우 잔디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장례예식)
1. 봉안 예절을 포함한 모든 장례 예식은 천주교에서 허락한 예식만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 서만 시행할 수 있다.
지정한 장소에 서만 시행할 수 있다.
2. 운구 예절을 포함한 봉안예절은 천주교회의 기본 전례에 의거하여 재단이 주관하여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봉안 건물 내부에는 음식물, 꽃 종류 등의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
4. 봉안 건물 내부에서 일반적 제절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0조(유골 안치 시 구비서류 제출)
1. 계약자는 유골 안치 시 사전에 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유골 안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1. 계약자는 약정된 인원(위)의 화장된 유골만을 안치할 수 있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 봉안
시설 내부에 유골 이외의 물건을 넣거나, 규정된 시설이외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타종교를 상징하는 물 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설치할 수 없다.
시설 내부에 유골 이외의 물건을 넣거나, 규정된 시설이외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타종교를 상징하는 물 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설치할 수 없다.
2.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이여야 하며, 서로 다른 유골
을 하나의 유골함 에 안치할 수 없다.
을 하나의 유골함 에 안치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재단이 정한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안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자의 신고의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계약자의 사망 등으로 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단이 계약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및 기타 일반 관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 한 경우
할 사항이 발생 한 경우
4. 상기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3조(개장 및 이장)
1. 개장 및 이장하고자 할 때는 재단에게 사전 신고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 서류를 개장일
3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3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재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유골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된
유골은 재안치 할 수 없다.
유골은 재안치 할 수 없다.
3. 재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개장허가서를 확인한 후 개장 신고자가 직계 가족 모두에게
개장 및 이장 허락 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 및 이장을 허락하며, 이장 및 개장에
반대 의견을 가진 가족들은 재단에 게 어떠한 이의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장 및 이장 허락 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 및 이장을 허락하며, 이장 및 개장에
반대 의견을 가진 가족들은 재단에 게 어떠한 이의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사용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